결제 붙이기 전 법적 준비: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환불 고지 체크리스트
개발

결제 붙이기 전 법적 준비: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환불 고지 체크리스트

블로그로 돌아가기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와 면제 기준, 사이트 표시 의무, 청약철회·환불·정기결제 고지를 전자상거래법·시행령·공정위 고시·부가가치세법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AX Specialist 김지우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법청약철회정기결제결제 연동

결제 연동 코드는 테스트 키로 먼저 완성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 표시 의무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전자상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부가가치세법 원문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적용 전에 최신 법령과 관할 세무서·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①, 시행령 제13조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총 3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입니다(공정위 고시 제2022-4호 제2조). 면제와 별개로 토스페이먼츠 안내상 신고번호가 없으면 국민카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간이과세자 예외).
  • 사이트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호스팅 제공자 상호를 표시합니다(제10조①,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①).
  • 청약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고(제17조①), 환급은 3영업일 이내입니다(제18조②). 디지털콘텐츠는 철회 제한 사실 표시와 시험 사용 제공을 함께 갖춰야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7조⑥).
  •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전환할 때는 30일 전까지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을 고지합니다(제13조⑥, 시행령 제20조의2).

1. 사업자등록: 결제대행사 계약의 전제

부가가치세법 제8조①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②에 따라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됩니다. 정부24의 국세청 민원 안내에는 신청 경로로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hometax.go.kr)가 나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①의 공휴일 등은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⑤). 신청서에는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그 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1조③ 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고(제61조①), 그 금액은 1억4백만원입니다(시행령 제109조①). 같은 조 단서와 시행령 제109조②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대행사 계약에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토스페이먼츠의 카드사 심사 체크리스트(2026-10-06)는 사업자등록증과 홈페이지 하단 정보(상호명·사업장 주소·대표자 이름)를 일치시키라고 안내합니다. 테스트 키는 사업자등록 없이 쓸 수 있다고 같은 회사 문서가 밝히고 있어, 개발과 등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와 면제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2조2호는 전기통신 등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로 정의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구독이나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면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3조①) 기업 고객만 받는 서비스는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내용근거
신고처주된 사무소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법 제12조①, 시행령 제13조①
신고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법 제12조①, 시행령 제15조
제출서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시행령 제13조①②, 정부24
처리기간·수수료총 3일, 수수료 없음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안내
도메인 미정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 보완시행규칙 제8조① 단서
변경신고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시행령 제16조①
면제 기준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청약철회 건은 횟수에서 뺌고시 제2022-4호 제2조
미신고 벌칙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2조1호

신고 면제 대상이어도 실무 영향이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 체크리스트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없으면 국민카드 심사에서 제외되며 간이과세자·비영리기관·공공기관은 예외라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신고 수수료는 없음으로 기재돼 있으며, 지방세 부과 여부는 이 페이지에 기재가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법 제12조④, 정부24 안내).

3. 화면 표시 의무: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

표시 의무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표시이고, 제13조①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기 위한 표시·광고에 넣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1인 개발자는 보통 두 지위에 모두 해당합니다.

표시 항목근거위치
상호 및 대표자 성명제10조①1호, 제13조①1호초기 화면(시행규칙 제7조①)
영업소 주소(불만 처리 주소 포함)제10조①2호초기 화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제10조①3호, 제13조①2호초기 화면
사업자등록번호제10조①4호초기 화면
이용약관제10조①5호연결 화면 허용(시행규칙 제7조① 단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제10조①6호, 시행령 제11조의4초기 화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제13조①3호표시·광고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5조④2호). 결제 화면 전에는 제13조②의 거래조건을 고지하고 계약 후 계약내용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격과 지급방법, 공급방법과 시기,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환불 조건과 절차, 전자매체 공급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 피해보상과 분쟁 처리, 약관이 들어갑니다(제13조②3호~9호).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합니다(제13조③).

4. 청약철회와 환불 고지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①1호).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③).

SaaS와 디지털 상품에서 확인할 조항은 제17조②5호입니다.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면 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가분적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조건부입니다. 제17조⑥ 단서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는 철회 불가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7조② 단서에 따라 철회가 다시 허용됩니다. 시험 사용 방법은 시행령 제21조의2가 미리보기 같은 일부 이용, 기간을 정한 한시적 이용, 기능을 제한한 체험판, 그 밖에 곤란한 경우 콘텐츠 정보 제공의 네 가지로 정합니다.

의무기한·수치근거위반 시
대금 환급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제18조②2호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5조③1의2호)
지연배상금연 100분의 15시행령 제21조의3
카드 결제 환급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제18조③
철회 불가 표시표시 + 시험 사용 제공제17조⑥, 시행령 제21조의2미이행 시 철회 허용
정기결제 증액·유료 전환30일 전 동의 + 해지 조건·방법 고지제13조⑥, 시행령 제20조의2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5조④5의2호)
해지 절차가입보다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행위 금지제21조의2①4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5조④7호)
거래기록 보존계약·청약철회 5년, 대금결제 5년, 불만·분쟁 3년, 표시·광고 6개월시행령 제6조①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5조④1호)

제21조의2①4호는 구독 서비스 화면 설계에 직접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은 버튼 하나로 받고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 구조는 이 조항의 금지 유형(가목·나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철회하라는 팝업을 반복해서 띄우는 행위도 같은 항 5호가 금지하며, 소비자가 7일 이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결제대행사 심사도 환불 고지를 봅니다. 토스페이먼츠 체크리스트는 상품 배송 안내와 환불 정책을 홈페이지에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토스페이먼츠 FAQ 기준 자체 심사는 12일, 카드사 심사는 최대 14일이며, 같은 회사의 2026-10-06 체크리스트는 카드사 심사가 계약 완료 후 최대 1014영업일 걸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PG사의 서류와 심사 기간은 각사 가맹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

회원가입과 결제를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은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절차와 방법, 처리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쿠키 같은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과 거부 방법입니다. 결제대행사와 인증·호스팅 서비스는 처리 위탁이나 국외 이전 항목에 들어가는지 검토 대상입니다. 앞의 거래기록 보존기간(시행령 제6조)은 처리방침의 보유기간과 파기 항목에 같이 적어야 서로 맞습니다.

6. 결제 붙이기 전 점검 순서

  1. 사업자등록(홈택스 또는 세무서). 간이과세 적용 여부 확인
  2. 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면제 여부 판단(고시 제2조). 면제여도 카드사 심사 조건 확인
  3. 초기 화면 하단에 제10조① 항목과 신고번호 표시.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일치 확인
  4. 결제 전 화면에 가격·결제주기·철회 조건 고지, 결제 후 계약내용 메일 발송
  5. 디지털콘텐츠는 철회 제한 문구와 체험 방법을 함께 제공
  6. 해지 버튼을 가입과 같은 경로에 두고 3영업일 환급 처리 절차 마련
  7.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게시, 거래기록 보존기간 설정

함께 읽을 글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없이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토스페이먼츠 테스트 환경은 사업자등록 없이 쓸 수 있다고 공식 문서가 밝힙니다. 실제 결제를 받는 전자결제 계약과 카드사 심사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같은 회사 체크리스트가 안내합니다. 해외 결제 서비스를 쓰는 경우의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해에는 거래가 50회 미만일 텐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시 제2조①1호의 기준은 직전년도 거래횟수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고시 원문에 기재가 없으므로(2026-10-17 확인)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같은 항 2호로 면제됩니다.

구독형 SaaS는 결제 후 환불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는 철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철회 불가 표시와 시험 사용 제공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제17조②5호, 제17조⑥). 가분적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넣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35조).

무료 체험 뒤 자동 유료 전환은 어떻게 고지하나요?

전환 30일 전까지 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고,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효과를 고지합니다(제13조⑥, 시행령 제20조의2). 체험 기간이 30일보다 짧으면 가입 시점에 동의를 받는 방식이 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김지우 (Tristan Kim)

코텍시스 창업자로 AX 컨설팅과 기업 AI 교육, AI 에이전트 개발을 직접 수행합니다.

코텍시스 AI 인사이트 최신 논문 리뷰

AI 서비스 구축

MVP 설계부터 AI 내장 개발, 백오피스까지. 아이디어를 빠르고 견고하게 서비스로 만듭니다.